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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특가/아시아나항공]■고속열차이동■ 태항대협곡/운대산/경낭호수 4박5일
  • 인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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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테마타입

해외-일반여행

총 상품가격

₩199,000

(성인 1인기준 )

소아 ₩199,000

유아 ₩100,000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4박5일

출발일

2025-12-23 (Tue) 08:55

귀국일

2025-12-27 (Sat) 13:30

항공
스케줄

출발 : ICN 08:55 ~ TSN 09:55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TSN 10:55 ~ ICN 13:30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8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20석)
모객인원 : 20명

상품 상세설명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12-23(Tue요일)
  • 여행지

    인천 / 천진 / 안양 / 임주

  • 교통

    OZ327 / G1293

  • 세부일정

    06:00 인천 국제공항 1터미널 3층 B카운터 셀프수속
    08:55 인천 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
    09:55 천진 국제공항 도착 [피켓명 : 천하제일]
    가이드 미팅 후 천진 시내로 이동(약 30분 소요)
    고문화거리 관광 5A급 청나라의 상업거리
    15:16 천진서역 출발 - 고속열차 탑승(약 2시간 30분 소요)
    17:57 하남성 안양역 도착
    임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 호텔

    건통금원호텔 또는 동급

  • 식사

    조식-기내식 / 중식-천진 고부리만두 / 석식-무제한 샤브샤브

일차 22025-12-24(Wed요일)
  • 여행지

    임주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전일 호텔 조식 후
    운대산으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운대산 풍경구 하남성 최고의 풍경구
    입구 라운지-셔틀버스-홍석협-에스컬레이터-자방호수 유람선
    ♣ 입구 라운지에서 생수 or 음료수 무료 제공
    추천 옵션  수유봉 케이블카 왕복 $60/인
    임주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건통금원호텔 또는 동급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오리구이(테이블당 2마리)

일차 32025-12-25(Thu요일)
  • 여행지

    임주

  • 교통

    전용차량

  • 세부일정

    전일 호텔 조식 후
    태항대협곡으로 이동(약 40분 소요)
    도화곡-황룡담-비룡협-함주-이룡희주-구련폭포
    ♣ 라운지에서 제철과일&커피 제공
    추천 옵션  환산선 전동카+유리전망대 $50/인
    추천 옵션  팔천협 유람선+케이블카+엘리베이터 $120/인
    임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건통금원호텔 또는 동급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현지식 / 석식-무제한 양꼬치+냉면

일차 42025-12-26(Fri요일)
  • 여행지

    임주 / 한단 / 천진

  • 교통

    전용차량 / G1710

  • 세부일정

    20:18 호텔 조식 후
    22:32 경낭호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정의도 - 부두공간
    추천 옵션  경낭호 유람선+전동카 $60/인
    한단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수향마을 광부고성 관광 광평관아 내부 고성 관람
    석식 후 한단동역으로 이동(약 30분 소요)
    한단동역 출발 - 고속열차 탑승(약 2시간 15분 소요)
    천진서역 도착
    천진 야경(차창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 호텔

    천진 유어코브 바이 하얏트 호텔 또는 동급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무제한 삼겹살 / 석식-현지식

일차 52025-12-27(Sat요일)
  • 여행지

    천진 / 인천

  • 교통

    OZ328

  • 세부일정

    10:55 호텔 조식 후
    13:30 천진 국제공항으로 이동(약 50분 소요)
    천진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1터미널 도착 후 해산

  • 호텔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기내식 / 석식-불포함

포함내역

· 아시아나항공 왕복항공료
· 유류할증료(5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
· 일정표 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 전일정 전용차량(리무진)
· 태항산 및 천진 시내 특급호텔 또는 동급 호텔
· 최대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경비 : 500元(위안)/인 현지지불(성인, 소아 동일)
· 선택관광 및 기타 개인경비, 매너팁
· 5월 이후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여행사 별도 지불)
· 싱글차지 : 160,000원/룸당(전일정)

참고사항

· 인천공항 출국 시 별도의 미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공사 탑승카운터 확인 후 개별 수속 가능합니다.
· 아시아나항공 : 위탁수화물 23kg, 기내수화물 10kg, 항공마일리지 적립가능(약 780마일)
· 2024년 11월 8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 대상 무비자로 진행합니다.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 등 중국 입국 시 3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관광객분들은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나누어주는 입국카드 작성 후 입국하시면 됩니다.

※ 입금 계좌 안내
은행명 : 우리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제일투어 1005-603-461797

※ 담당자
정두한 010-8488-5575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출국 OZ327 2025-12-23(Tue) ICN 08:55 – TSN 09:55

    귀국 OZ328 2025-12-27(Sat) TSN 10:55 – ICN 13:30

    이용항공아시아나항공

    경유여부직항

  • 호텔

    건통금원호텔 또는 동급

    천진 유어코브 바이 하얏트 호텔 또는 동급

  • 여행기간

    4박5일

  • 상품 상세설명

  • 관광지

  • 식사

  • 선택관광

    수유봉 케이블카 왕복 $60/인
    태항산 왕자보 VIP 발+전신마사지 90분 $60/인
    환산선 전동카+유리전망대 $50/인
    팔천협 유람선+케이블카+엘리베이터 $120/인
    경낭호 유람선+전동카 $60/인
     

  • 쇼핑센터

    라텍스, 침향, 찻집, 보석 중 3회

    ※ 쇼핑시 주의사항
    -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은 해외 구매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구입한 물품은 미사용물품에 한해 15일 이내 환불 요청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 처리는 물품 도착 시점으로부터 15일~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 결제 시 환불 금액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단순 변심, 사용 및 훼손 후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물품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님과 쇼핑 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

    1.여행자 보험 접수 방법

    - 보험접수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해야한다.

    - 15세미만은 질병,상해,사망담보는 적용되지 않으며 후유장애만 해당됩니다. 70세이상은 질병 및 사망담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임신 관련한 보상처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행자 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급되며,타보험사와 중복가입시 비례 보상됩니다.

    - 보험금은 보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 보조장구(치아,틀니,콘텍트렌트,치아교정기)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흠, 기스에 의한 파손도 보상 불가입니다.

    - 기존 병력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방치는  

      조건에서 예외 됩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 공통서류 : 피보험자 여권사본 (사진부분과 출입국 도장 찍힌 부분), 보험금 청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피해품 내역서,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도난 : 현지  경찰 확인서(원본),구입 영수증(미소지시 부분인정)

      * 휴대본 도난 및 파손 : 통신사별 확인서,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상해 : 현지병원 진단서 및 영수증(국내에서 치료 받았을 경우 국내병원 진료 확인서



     

    @확인해주세요!

    - 만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 할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간은 해외소재 의료기간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3단계, 4단계)를 목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직업등급2,3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출장,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 비용,배상책임,휴대품 손해,여권재발급 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 보장내용[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약관]은 해당 특약 가입시 담보되오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국내상해입원/통원,국내질병입원/통원)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주사치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도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기본형 급여 10%,비급여 20%, 특약형 3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 국내 실손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경우 본이부담금(통원의 경우 병, 의원등에 따른 공제후) 본인 부담금의 40%한도로 보상됩니다.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이내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 동안에 외래에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90건 까지만 보상됩니다.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20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8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취소수수료규정 특별약관]

※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예약과 동시에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 입금 후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미입금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2. 항공권 및 고속열차비는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 및 고속열차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 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 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과됩니다.

예약금을 받은 후 항공권 발권 하오니 만약 취소 할 경우 항공요금 취소 수수료 20만원 발생 합니다.
예약금 입금 후 ~ 여행출발 60일 전 까지 취소 경우 항공취소 수수료 20만원 발생 합니다
여행개시 59일~45일 전까지는 항공 취소 수수료 20만원+10% 취소 수수료
여행개시 44일~31일 전까지는 항공 취소 수수료 20만원+20% 취소 수수료
여행개시 30일~15일 전까지는 항공 취소 수수료 20만원+30% 취소 수수료 
여행개시 14일~당일  항공 취소 수수료 20만원+기차표 수수료 10만원+ 40% 취소 수수료  
※ 항공 발권 이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료 패널티 100% 부과 ※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권 선발권 규정안내
- 항공권 발권은 항공사가 발권 요청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선발권 후 날짜 변경, 여정변경, 이름 변경 불가조건입니다.
-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사에 따라 발행 수수료가 상이하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항공료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② 전세기 항공권은 정부 인허가 조건으로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취소 접수 안내
※ 취소요청 적용 기준은 평일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 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주말 혹은 공휴일 / 업무 종료 후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 토/일/월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하셔야 합니다. 업무 종료 후에는 여행출발 당일 취소로 적용 됩니다.
※ 행사진행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안 2003. 1. 29)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내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내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대영레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 4 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 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8 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1 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3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 14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6 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표준약관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2022년03월10일 이전):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2022년03월11일~2022년03월20일):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22년03월21일~2022년03월30일):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22년03월31일~2022년04월01일):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22년04월02일~2022년04월08일):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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